① 묻고!) 후보자 선거사무소가 소재한 건물의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후보자 사진을 첩부할 수 있나요? 첩부수량 제한은 있나요?
답하기!) 선거관리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른 매수를 부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② 묻고!)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하기!) 선거공약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군위군수선거)의 선거운동방법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이 배부할 수 있습니다.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 제외)ㆍ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의 방법으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음.
③ 묻고!) 후보자가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장소외의 장소에서 휴대용확성장치 사용하여 선거운동 할 수 있나요?
답하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ㆍ시기ㆍ목적ㆍ내용ㆍ대상ㆍ방법ㆍ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