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묻고!) 연설ㆍ대담차량 운전기사가 후보자등이 지정한 1인으로서 연설ㆍ대담차량을 운전하면서 녹음기ㆍ녹화기를 통하여 로고송 및 동영상을 방송할 수 있는지?
답하기!) 불가합니다. 다만, 운전기사가 선거법 제79조제2항 및 제10항의 후보자 등(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에 해당한다면 무방할 것입니다.
② 묻고!) 연설ㆍ대담용 확성장치 확성나발의 형태 및 수량은?
답하기!) 확성장치의 확성나발은 그 형태가 나발모양이든 사각형 모양이든 불문하며, 일반 오디오기기에서 사용하는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성나발의 수량은 1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③ 묻고!) 지방선거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녹화기를 이용하여 방영하는 녹화물에 일반선거구민이 홍보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하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출연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ㆍ정견ㆍ활동상황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