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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경북도, 부패행위에 온정적 처벌 STOP

admin 기자 입력 2014.05.22 16:13 수정 2014.05.22 04:13

공금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행위 재심사 청구 의무화 시행

경상북도는 공금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징계양정 기준보다 가볍게 의결한 경우 재심사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경상북도 자체감사활동규정을 개정,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자체감사활동규정 개정의 배경은 온정주의적 처벌시스템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아 재심사 청구가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등 온정주의로 흐른다는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어 왔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공금횡령·유용, 금품·향응수수 행위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경상북도 자체감사활동규정에 명문화해 부패행위에 대한 온정적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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