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묻고!)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자신이 속한 동창회에 참석하여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 답하기!) 선거법 제101조의 좌담회 등에 이르거나 같은 법 제103조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임.
② 묻고!) 문자메시지에 080 수신거부전화번호를 표시하였다면 선거법 제82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의 전화번호를 게재해야 하는지?
☞ 답하기!) 수신거부전화번호와 후보자의 전화번호가 다르다면 둘 다 게재하여야 할 것임. 다만, 수신거부전화번호가 선거사무소 또는 후보자로 연결된다면 후보자의 전화번호로 보아 1개만 게재할 수 있을 것임.
③ 묻고!) (예비)후보자가 아닌 일반인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가능함. 다만, 문자메시지 전송시 문자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음.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