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만21세 이상 남녀 모두가 1인 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비롯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선거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절에는 금품, 음식물 등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자신의 경제력을 사용한 후보자는 당선이 되면 당연히 본전을 뽑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
왕권시대인 조선시대 후기 매관매직이 성행한 사실을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돈을 이용하여 관직을 사고, 자신의 돈을 만해하기 위해 힘없는 백성을 수탈하는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1960년대에는 막걸리․고무신 선거로 대변되는 금권선거가 저질러졌으며, 1970년대까지도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등 금권선거를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2004년에는 50배 과태료제도와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제도까지 도입되어 선거범죄를 근절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킬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 그 동안 타성에 젖어 왔던 금품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50배 과태료제도가 적극 활용되게 되었다.
시골지역에는 아직도 과거의 행태를 잊지 못해 금권선거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가액에 대해 10∼50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등 금권선거에 대한 처벌은 무겁다.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금권선거에 대한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당선에 눈이 멀어 후보자가 유권자를 금품 등으로 현혹하거나 과거의 부패한 선거문화에 젖어 있는 유권자들이 금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관계에서 줄탁동시(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된다는 고사성어) 고사성어처럼 후보자는 올바른 공약을 통한 경쟁을, 유권자는 후보자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우선순위 등이 고려된 선택을 하여 금권선거를 뿌리 뽑을 때이다.
선거문화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앞으로 발전적인 우리나라 정치를 위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