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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유병언法 패키지’ 발의 예정

admin 기자 입력 2014.05.25 10:46 수정 2014.05.25 10:46

ⓒ N군위신문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유병언 일가의 탐욕적이고 부도덕한 기업 경영에 기인한 것으로 하나 둘 밝혀지면서, 유병언 일가를 처벌하고 이들의 은닉재산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의 세월호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밝힌 바에 의하면, 유병언 일가가 1997년 세모 부도 후 2007년 세모를 다시 인수할 때까지 국민 혈세로 부담한 금액이 무려 4,352억원에 이른다. 이 중 상당한 금액이 유병언 일가의 재산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보상, 사고 해역의 유류피해 보상, 수색·구조비용 및 향후 선체 인양비용을 추산하면 수천 억원에서, 수 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해양수산부가 영국 해양구난 컨설팅업체인 ‘TMC’에 자문한 결과 세월호 선체 인양비용이 최대 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5월20일자 한국경제신문)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여객에 대한 선주배상책임공제에 1억$, 오염손해 등에 대한 선주배상책임공제에 1천만$ 등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예상되는 전체 보상금액 및 수색·구조·인양비용을 감안해 보면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마저도 청해진해운 측의 불법행위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어, 보험지급 여부마저 불투명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 보상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65억원에 불과한 상태라 청해진해운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청해진해운이 부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가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범죄자의 은닉재산 환수 범위를 확대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의 ‘先 보상 後 구상권 청구’ 범위를 확대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범죄 혐의자의 체포를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번 세월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유병언 일가의 갖가지 악행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일명 ‘유병언 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률에 따르면 상속·증여 등에 의해 범죄수익이 자식 등에게 귀속되어 있더라도 이를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재산임을 알지 못한 경우 몰수·추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첫째, 범죄수익을 상속·증여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고, 둘째, 범죄수익의 추징 대상을 범인 외의 자까지 확대했으며, 셋째, 범죄수익 은닉의 처벌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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