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경제 정치일반

6.4지방선거 후보자, 인물 검증 제대로 하고 뽑자

admin 기자 입력 2014.05.26 23:54 수정 2014.05.26 11:54

민선 6기 지방선거가 일주일 남짓 남았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이다. 이들 가운데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인 군수는 그들이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자치단체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 N군위신문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장은 해당 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는 대표 통할권을 가지며,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속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직원에 대한 임면권, 조례안`예산안 제출권, 규칙제정권 등 수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면 해당 지역의 각종 인`허가권과 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이권 사업을 관장하게 되고,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독점적인 인사권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막강한데 현재로서는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추진 사례나 각종 비리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은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 매년 수십억~수백억원의 적자를 보는가 하면 전시성`선심성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하기도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후 선거과정에서의 불법,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인사권 행사과정에서의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비리로 기소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안전행정부 등의 자료를 보면 민선 4기와 5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40% 이상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 이상이 불법 및 비리에 연루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임기 중 물러난 기초자치단체장도 민선 5기에만 29명이나 된다. 단체장이 도중하차하면 행정 공백으로 지역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보궐선거 비용도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 이러한 손실은 사회복지비 및 사업비의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러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강화, 지역사회의 감시활동 확대,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등 다양한 책임성 확보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을 단체장을 뽑아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을 잘못 뽑았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지역 내의 다양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살펴봐야 한다.

둘째,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공무원의 토착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고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봐야 한다.

셋째, 공정한 입장에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할 수 있는 조직관리 능력과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마인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절차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유권자인 주민들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역의 사회단체와 언론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민선 6기에서는 제대로 검증된 기초자치단체장이 당선되어 불법이나 비리로 낙오하지 않고 임기를 마칠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공무원들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 넣고,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