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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24회)

admin 기자 입력 2014.05.28 09:49 수정 2014.05.28 09:49

① 묻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 제외)하는 자의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답하기!) (예비)후보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에만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묻고!) 거소투표 기간 중에 부득이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지?

☞ 답하기!)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


③ 묻고!) 지방선거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시 선거사무원들이 그 옆에서 율동을 할 수 있는지?

☞ 답하기!) 선거사무원들이 후보자가 연설하는 연설ㆍ대담차량 옆에서 음악에 맞춰 단체율동을 하는 행위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한 행위로서 선거법 제10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되어 무방함.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ㆍ시기ㆍ목적ㆍ내용ㆍ대상ㆍ방법ㆍ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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