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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25회)

admin 기자 입력 2014.06.02 09:56 수정 2014.06.02 09:56

① 묻고!) 초등학생인 자녀와 함께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하기!)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② 묻고!) 투표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하기!)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서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광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ㆍ운전면허증ㆍ공무원증ㆍ국가유공자증ㆍ장애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ㆍ외국인등록증ㆍ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할 수 있습니다.


③ 묻고!) 방송사가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요?

답하기!)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어떤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사나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에도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ㆍ시기ㆍ목적ㆍ내용ㆍ대상ㆍ방법ㆍ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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