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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의 시복(諡福) 미사

admin 기자 입력 2014.06.25 18:07 수정 2014.06.30 06:07

ⓒ N군위신문
1791년(정조 15년) 여름 조정이 발칵 뒤집혀졌다. 전라도 진산의 선비 윤지충(尹持忠)이 모친상을 당했음에도 신주를 불사르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장계가 조정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윤지충은 해남윤씨 집안으로 7대 조가 윤선도, 고조부가 윤두서다. 명문가의 자손이 이단에 물들어서 신주를 불사르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니 조정이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정조임금은 무군무부(無君無父)의 패륜이라는 노론벽파들의 주청을 받아들여 체포령을 내렸다. 외사촌 권상연과 함께 피신했던 윤지충은 숙부가 감금되자 자수했다.

끝까지 천주교 교리를 옹호해 전라도 감영으로 이송돼 갖은 악형을 당했다가 1791년 12월 전주 남문거리에서 참수됐다. 이것이 신해박해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천주교는 신해(1801년), 기해(1839년), 병인(1866) 등 총 4회의 박해를 받아 1만 3천여 명이 순교했다.

신자들은 심산유곡에서 옹기장이와 숯쟁이로 연명하면서 신앙을 지켜냈다.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여 이토록 많은 순교자를 낸 것은 세계 카톨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1983년 교황 요한 바오로2세는 김대건 신부 등 103위의 한국 복자들을 성인반열에 올렸다.

천주교는 성덕이 높은 이들에게 가경자(可敬者), 복자(福者), 성인(聖人) 등의 칭호를 붙인다. 복자는 순교했거나 기적이 두 번 이상 일어난 사람이 해당된다. 성인은 복자가 된 후 다시 두 번이상의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김대건 신부 등은 한국교회의 성립자체가 기적이라 해서 교황이 기적심사를 면제한 경우다.

교황청이 1939년 제사를 부분 허용한데 이어서 1962년에 열린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제사의 전면허용과 타종교와의 대화를 인정한 것은 선교 당시 빚어진 토착문화와의 극심한 갈등을 반성한 결과일 것이다.

가톨릭이 한국사회에서 포용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것도 이런 조치가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보아도 될 것 같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순교자 운치중 바오로와 동료 123위에 대한 시복(諡福: 복자품계에 올림)을 승인했다. 한국천주교회로선 큰 변화와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오는 8월 15일 교황이 직접 한국을 방한해 시복미사를 집전한다. 순교자들의 ‘피’위에 세워진 한국 가톨릭이 크게 높아진 위상만큼 더 큰 사회적 기여와 봉사활동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국민 모두가 기대해 본다.

부산 미래창조신문 편집국장 박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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