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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상정

admin 기자 입력 2014.07.23 14:25 수정 2014.07.23 02:25

자법인 설립 허용 금지법, 결국 법안소위 상정 난항
의료법 개정안 상정 두고 여야 대립

보건복지위는 법안소위에서 새롭게 심의할 신규 상정 법안을 확정했다.

먼저 금연치료를 보험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의료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예방·검진·치료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 지정,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록통계사업 수행 및 의료비 지원, 기금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비슷한 내용의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의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도 상정됐다.

그러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담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8월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지지 못하게 됐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의료법인이 자법인 설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뒤이어 26일 같은 당 최동익 의원도 의료법인이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거나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초 이 두 개정안은 이달 24일과 25일 양일간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당 측은 김 의원과 최 의원의 개정안을 상정하려면 그동안 야당이 반대해 온 원격의료법 등도 같이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소위에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들은 상정되지 못했다”며 “여당 측에서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 측에서는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려면 그동안 야당이 반대해 온 원격의료법과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에 관한 법률도 같이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따라 의료영리화와 관련한 법안은 모두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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