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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복지사각지대 해소 법안 연내 시행 어려워

admin 기자 입력 2014.07.25 23:01 수정 2014.07.25 11:01

의료영리화 논란 속 국회 파행… 법안소위 일정도 취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법률안 40건을 일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빚고 마무리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행 여부 및 의료영리화 논란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끝내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강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자 전체회의 정회가 선언된 것.

복지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전체회의 파행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의료법 개정 사안을 시행규칙으로 강행 고시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는 입장에 따라 관련된 문제를 복지부 문형표 장관에게 질의했지만 장관은 끝나 답변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25일 이른바 '환자안전법' 등이 논의 될 예정이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자동적으로 취소됐다.

이에 대해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복지위 전체회의가 파행을 빚음에 따라 7월 임시국회 일정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며 "법안소위도 역시 다음을 기약해야 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날인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연내 시행이 어렵다고 25일 밝혔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조건으로 먼저 공포돼 이달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국토부의 '주거급여법' 시행도 함께 연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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