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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3세대 이후 외국국적 동포도 재외동포로 인정”

admin 기자 입력 2014.07.29 15:25 수정 2014.07.29 03:25

ⓒ N군위신문
3세대 이후의 외국국적 동포에게도 현행법상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은 지난 22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현행법은 재외동포에 대하여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국민이었던 자여야한다고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3세대 이후의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3세대 이후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해 모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3세대 이후 외국국적 동포에게도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에 왕래할 수 있는 권리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원 의원은 지난 2월 ‘중국동포·고려인의 고충해소 및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조국을 떠난 우리의 후손인 중국동포, 고려인들이 조상의 땅에서 불법체류자로 단속돼 추방되고 이산가족으로 지내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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