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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독자마당

청렴한 공직사회가 안전 선진국

admin 기자 입력 2014.07.31 15:23 수정 2014.07.31 03:23

ⓒ N군위신문
공무원은 임용에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청렴하게 업무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으나 뇌물수수 등 공직비리가 터져나오는 것은 청렴을 실천하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을 의미한다.
국민의 녹을 먹으면서 생활하는 공직자가 만약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부정부패를 일삼는다면 어느 누구라도 공직사회를 부정하게 될 것이다.

이에 공직사회의 부패가 발붙이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고해볼 필요성이 있다.

첫째, 부패행위에 대한 감시·적발체계와 처벌의 강화가 절실하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반부패기관의 존재는 청렴도의 향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둘째, 불만처리위원회, 옴부즈맨제도 등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이들에 대해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지원하고, 정치적 입지가 견고한 부패 공무원들의 추적 범위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부패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제도가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패방지법과 동시행령에서 신고자의 신변보호와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등 법률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내부 공익 제보자의 신변이 실제로 안전하게 보호되는지는 의문이 든다.

특히 부패 행위자나 뇌물 수수당사자들은 불법적인 일에 대해 내·외부 감시로부터 방어체제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조직 내 온정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약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으로 오히려 내부고발자가 역으로 조직 내에서 블랙리스트로 떠올라 추적을 당하고 업무배제, 보복성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정부는 부패척결을 위해 국가적 청렴 체계를 올바르게 세우고, 평가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다방면에서 추진해야 하고, 민간과 시민사회, 언론 등의 공동 노력이 합쳐져 공정사회, 청렴한 나라를 이뤄서 안전 선진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의성소방서 소방행정과 지방소방장 김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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