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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각종 사고나 응급환자, 신속한 처치를 요구하는 질병환자, 몸이 아프지만 교통이 불편한 환자 등이 119 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감기, 음주, 단순 검진 등을 이유로 119구급차를 악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예로 소방 구급차가 수험생을 이송하는 일이 연례행사처럼 된 것이 있다. 좋은 일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인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총알택시와 구급차는 큰 차이가 없다.
또한 텔레비전의 오락 프로그램에 소방 구급차가 동원되곤 한다. 자치단체의 홍보성 행사에 동원되기도 한다. 연간 몇 백 번씩 부르는 환자도 있다. 무료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119구급차의 이용이 무분별하게 증가되자 2005년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거절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는 만에 하나 잘못되면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응급환자든지 아니든지 119구급대원들은 현장에 출동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119구급차 요구는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담당구역의 소방 구급차가 빠져나가 버리면 그 구역의 급한 환자는 원거리에 있는 구급차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소방의 구급차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이다. 소방 구급차가 1회 출동하는 데 국민 세금이 약 40만원이 든다. 불요불급한 출동의 증가는 곧 세금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신고를 할 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적시 적소에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성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장 지방소방위 이승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