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정신보건시설 인권 침해 최근 5년간 5.3배 급증

admin 기자 입력 2014.08.29 11:23 수정 2014.08.29 11:23

ⓒ N군위신문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현황>을 보면 2009년 402건에서 2013년 1,266건으로 최근 5년간 5.3배 급증하여 총 6,84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합의, 권고나 고발 등 인용 처리하는 진정 건수는 514건 7.5%에 불과하여, 진정의 92.5%, 6,327건은 각하, 기각 등 인용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요양시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인권위가 권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정도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정신요양시설 59개소에 대한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현황>을 보면, 2013년 말 기준 장기 입원자 10,951명 중 40년 이상이 26명, 30년~40년 501명, 20〜30년 1,518명, 15년~20년 1,139명으로, 정신요양시설에 15년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전체의 29%, 3,18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입원 사유를 보면, 보호 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복귀가 가능한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방치시키는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입소유형별로 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6,476명(59.1%),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소’가 3,351명(30.5%) 등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9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는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과 전문의 1인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제입원 과정에서 겁박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강제입원 이후에도 입원의뢰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이루어져 치료내용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신질환자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권리가 있고 자기결정권에 따라 정신의료 기관에 입원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 강제입원으로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정신보건법」제24조에 대해 현재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퇴소 후 재입소환자 현황>을 보면 2012년 422명에서 2013년 526명, 2014년 6월말 현재 274명으로 최근 3년간 재입소자율이 29.8% 증가한 반면, 원외 취업현황은 2012년 382명에서 2013년 296명으로 전년 대비 22.5% 감소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촉진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신요양시설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2년 161명에서 2013년 160명, 2014년 6월말 현재 74명으로 최근 3년간 395명이 사망했고, 올해 상반기 사망자 74명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패혈증’이 16명(21%)로 가장 많았고, ‘폐렴’이 12명(16.2%), ‘심폐정지’ 11명(14.9%)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요양시설 내 감염병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정부는 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과 인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