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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독자마당

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

admin 기자 입력 2014.09.11 10:48 수정 2014.09.11 10:48

① 묻고!)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하기!)
☆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② 묻고!)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답하기!)
☆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③ 묻고!)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답하기!)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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