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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부작용 유발 위험, 금기 의약품 처방 심각

admin 기자 입력 2014.09.19 15:00 수정 2014.09.19 03:00

김재원 의원, “DUR 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약물부작용 막아야!”

ⓒ N군위신문
함께 복용하거나 특정 연령대나 임산부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의사나 약사에게 처방·조제 단계에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하 ‘DUR’, Drug Utilization Review)이 전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금기의약품 처방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조정)현황>을 보면,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의 부적절처방 건수가 2012년 12,371건에서 2013년 13,302건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한 부적절 처방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3,451건, 종합병원 9,851건, 병원급 10,437건 의원급 6,605건 등, 총30,34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기관별 평균 금기의약품 위반건수는 상급종합병원 당 80건, 종합병원급 35건, 병원급 3.6건, 의원급 0.2건이었고, 연간 단 한건도 금기의약품 처방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있는 반면 수백 건씩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의료기관도 있어, 금기의약품 처방이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사가 처방·조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심평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이 실시간으로 점검되어 팝업창을 통해 복용 또는 병용 금지 약물 목록을 의·약사에게 알려주는 DUR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저조하고 의약품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과 처방 변경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금기약물을 처방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를 팝업창에 기록하지 않은 채 금기의약품 처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금기의약품 처방이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평균치보다 수백 배 넘는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는 병원도 있는데, 금기의약품 처방이 남발되면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되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의약계는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DUR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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