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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주차장 확보 후 단속하라

admin 기자 입력 2014.09.30 13:41 수정 2014.09.30 01:41

↑↑ 이수만 씨
ⓒ N군위신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불법 주차 단속도 한가위 연휴 때처럼 했으면 좋겠다.
5일간 추석 연휴 때는 민족 대이동 이었다. 기차와 버스는 물론 승용차도 모두 이동 하였다. 곳곳마다 차량 홍수로 이중 주차도 예사였으나 고향을 찾는 손님들을 대하는 관의 선심은 후하였다. 자동차에 빨간 불법주차 딱지는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9월 15일 자동차세를 2~3년 내 100%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년에 50% 수준으로 2016년에 75% 수준, 2017년에 10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한다는 방침이라는 것이다. 자동차 등록세와 자동차세를 받아서는 주차장을 늘이는데 대폭 투자하기를 바란다.
평균 4명중 1대 꼴로 차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은 공동 주택 단지 주차면을 감안해도 50% 가량이 부족하다.

지자체에서는 해마다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늘이고 있으나 증가 차량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주차를 둘러싼 구청 단속원과 차량 소유주 간에 잦은 시비가 일고 있다. 단속원은 주차장 부족을 감안 않은 채 무조건 법 잣대만 들이대 단속 하니까 당하는 쪽인 차량 소유주는 과잉 단속이라고 반발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주차면 수가 충분 하지 않는 한 시비는 계속 될 것이다. 특히 단속원들은 차량 방해가 되는 것 때문에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 올리기 과잉 단속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다.

대구시 동구의 예를 들어 보자. 동신초등학교 옆 송라로 6차선 대로엔 고정된 주차면이 하나도 없이, 21:00부터 익일 07:00까지 ‘야간주차 허용구간’을 정해 놓았다. 동구청장과 동구의회 의장 에게 물어 보겠다. 보통 오후 6시가 퇴근인데 밤 9시까지 3시간은 어디서 주차 하라는 말인가. 또 차있는 사람은 오전 8시 반에 출발해도 충분한데 그 때까지 1시간 30분 동안은 어디에 주차하란 말인지?

이 때문에 지역 주민만 수십 번 단속을 당하고,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결국엔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같은 신암동인데도 동대구초등학교 옆 아양로 8길엔 2차선인데도 양쪽 여러 곳에 유료 주차면을 만들어 놓고, 불법 주차도 허용 하고 있어 650번 버스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인도를 점령한 ‘하역 주차구간’ 이라는 곳을 몇 군데 만들어 놓았는데, ‘주차 함정 단속 대상 구간’으로 변모한지 오래됐다. 실제 전혀 활용되지 않고 보행에만 지장을 주며, 미관만 해치니 하루빨리 원상복구가 시급하다.

대로변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은 하루 종일 대로변에 주차를 해도 단속이 잘 안 된다.

단속을 주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만 하고, 낮에는 단속을 거의 안 하기 때문이며, 카메라가 달린 교통지도차가 지나가면 5분 안에 잠시 조금 떨어진 곳에 옮겼다가 다시 그 자리에 갖다놓기 때문이다.

특히 차종에 따라 차량 상태에 따라 소유주에 따라 차별 단속을 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이다. 주차위반 단속으로 끌고 가는 차중에 외제차나 에쿠스 등 국산 고급 새 차가 있던가? 거의 대부분 소형차나 연식이 오래된 승용차가 대부분이다. 무소속으로 중구청장에 출마 했을 때 사무실 앞에 주차해둔 대형 사진이 부착된 유세차도 끌고 간적이 있었는데, 기호 1번이라면 끌고 갔겠는가 하는 모멸감을 느낀 바 있다.

지자체장은 출마할 때의 심정을 늘 잊지 말고 단속도 장소와 경우를 가려서 하기 바란다. 단속원은 단속을 왜 하는가의 근본 목적과 취지를 알고 단속하기 바란다. 주변에 공용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 또는 노상 주차면이 있는데도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차를 했으면 마땅히 단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교통 통행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추석 연휴 때처럼 주차를 허용 하고, 과잉 단속을 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이수만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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