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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의원, 식약처 파라벤 치약 안전대책 촉구

admin 기자 입력 2014.10.08 10:33 수정 2014.10.08 10:33

ⓒ N군위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이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인체유해성분 치약 논란 해명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날 식약처 자료를 근거로 인체유해성분 연구결과가 나온 파라벤·트리클로산이 치약에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냈고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일부 함량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의 해명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단순착오로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고 해명하는 것은 지난 16년간 국민의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감독기관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식약처가 자료를 틀리게 제출했다면 그 자체가 그동안 기준없이 관리·감독을 얼마나 부실하게 했는지 방증하는 것으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식약처가 “파라벤 성분은 0.2%, 트리클로산 성분은 0.3%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파라벤과 달리 트리클로산은 관리 기준치도 없는데 식약처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트리클로산 성분을 0.3%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는 식약처의 주장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트리클로산 기준 0.3%를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그러나 치약의 파라벤 최소 함유량 기준(0.2%)이 화장품의 파라벤 최소 함유량 기준(0.4~0.8%)보다 2배~4배로 설정돼있음을 감안하면 트리클로산 함유량도 같은 수준서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치약의 파라벤 함량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자료와 품목허가 시 안전성·유효성 검증 절차에 대해 추가적 자료요구를 할 계획”이라며 “식약처는 근거없는 해명을 늘어놓으며 치약의 안전성을 강변하기에 앞서 그동안 기준도 없이 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잘못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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