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인물 독자마당

공직선거법 묻고! 답하기!

admin 기자 입력 2014.10.17 17:06 수정 2014.10.17 05:06

① 묻고!) 2015. 3. 11.(수)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는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는 후보자만 선거운동기간(‘15. 2. 26. ~ 3. 10.)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묻고!)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는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③ 묻고!) 그렇다면 ‘선거운동’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 답하기!)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자료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