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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깡’ 등 부정수급 지난해보다 2.6배 급증

admin 기자 입력 2014.10.20 16:57 수정 2014.10.20 04:57

김재원 의원, “사전 심사 후 비용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정부는 돌봄과 각종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및 산모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들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Voucher, 복지서비스 이용권)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그 비용을 나중에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고 올해 예산은 1조1천1백억원이다.

하지만 최근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과 담합하여 바우처를 현금화(속칭 ‘깡’)하는 등 바우처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 전자 바우처의 부정 사용 건수가 2012년 58건에서 2013년 150건으로 전년 대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부정수급금액은 2012년 5,900만원에서 2013년 1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배 증가하여, 최근 2년간 약 2억 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합동점검을 통해 부정사용을 적발하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인력이 급증함에 따라 적은 인력으로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에 투입된 예산이 1조1,100억원인데 적발된 부정사용금액은 1.5억원으로 부정수급의 적발비율이 0.014%에 불과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현행 제도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청구하면 별도의 사전 심사절차 없이 바우처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모니터링하더라도 사전에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최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바우처 지원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바우처의 부정사용이 증가하여 복지 누수가 심각하다. 정부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시스템에 반영하고 서비스 비용 지급 전에 사전 심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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