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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입지 규제 완화로 육상풍력 활성화 기대

admin 기자 입력 2014.10.20 17:55 수정 2014.10.20 05:55

ⓒ N군위신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은 지난 19일 산림청에 이어 환경부도 육상풍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풍력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2011년 3월부터 정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내에서도 제한적으로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육상풍력 입지규제를 개선코자 했으나,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산림청과 환경부가 협조하지 않아 규제 개선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재원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산림청을 설득한 결과, 산림청은 지난 8월 ‘산지관리법시행령’ 및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풍력발전단지 진입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풍력단지를 불허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1등급지의 끝자락에 포함된 산 능선을 피하기 위해 산의 반대 경사면에 진입로를 설치하여 환경을 더 훼손하고 풍력사업의 경제성까지 떨어뜨리는 규제의 역설이 작동했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1등급지에서는 풍력에 의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되, 1등급지가 풍력발전단지의 30% 이하이면서 1등급지 외의 지역에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자연환경의 훼손이 더 심해지거나 1등급지 주변지역의 지질 및 지형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1등급지에 풍력발전설비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등급지에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결국 환경부도 지난 10월 6일 육상풍력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시행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도 풍력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입지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재원 의원의 노력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및 산림청의 규제개선을 위한 협업이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환경부의 육상풍력 허가 기준이 마련되어 육상풍력업계가 본격적인 투자에 나설 전망이다. 지금까지 교착상태에 빠졌던 전국 54개 풍력사업이 활성화되고 풍력발전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김재원 의원은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가 환경훼손을 더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 육상풍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정부는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낳거나 목적과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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