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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중점관리대상 공익, 사회복지시설 근무

admin 기자 입력 2014.10.22 20:24 수정 2014.10.22 08:24

김재원 의원, “관리·감독 강화하고, 복무태도 및 직무윤리 교육해야”

ⓒ N군위신문
사회복지시설에서 대체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전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성폭력이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건수가 2010년 2명에서, 2011년 6명, 2013년 7명, 2014 6월말 현재 4명으로, 최근 5년간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6월말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10,764명인데, 그 중 정신질환 등 범죄 위험도가 높은 사회복무요원은 2.5%에 해당하는 264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남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0명, 광주·전남 29명, 대구·경북 18명, 경남 17명, 강원 14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정신과적 이상 증상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36명과 수형사실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12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에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한 후 병무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4조에 의해,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에 정신과 질환 혹은 신경과의 경련성 질환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을 근무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병무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리 소홀로 264명이나 되는 정신질환자 등 중점관리대상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병무청은 중점관리대상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근무 중에 정신질환에 걸렸거나 복무태도가 워낙 불성실하여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안이한 해명으로 일관하였다.

한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게 될 사회복무요원을 위탁받아 2주 동안 직무교육을 시키고 있다. 연간 67억 원을 들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 내용은 대부분 노인, 장애인 체험 및 이해와 관련된 과목들이고, 복무태도나 근무자세 정립 등 직무윤리에 관한 교과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 권고와 병무청 내규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등 중점관리대상 사회복무요원들이 264명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복무요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들의 직무교육과정에 복무태도 및 직무윤리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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