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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금 횡령 심각

admin 기자 입력 2014.10.22 20:25 수정 2014.10.22 08:25

김재원 의원, “공공기관의 회계규정 위반 여부 전수 조사!”

감사원은 지난 3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수금을 횡령한 김모 차장에 대해 변상조치를 내리고, 기관에 대해서는 불철저한 지출업무 관리감독에 대해 주의요구를 내렸다.

개발원은 지난 3월 감사에서 적발될 때까지 4년 동안 자금 담당 김모 차장의 공금을 횡령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개발원의 회계규정에 의하면 지출행위를 할 때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지출담당은 매월말 은행 잔고증명과 예금원장을 대조하도록 해야 하나, 규정에 따른 절차는 생략되었다.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데다, 김모 차장이 공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면서 입금처를 개발원으로 표시하여, 개발원은 횡령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개발원은 지난 10월 7일 감사원의 처분통지를 받은 후 뒤늦게 일별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매월잔액증명과 원장을 대조하도록 업무절차를 변경하고, 회계와 자금업무 담당자를 별도로 두고, 팀장이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관리하도록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개발원의 업무분장의 변경 내용을 확인한 결과, 회계와 자금업무를 4급 차장이 관리하다가 14년 이후에는 6급을 주임보 2명에게 자금총괄과 회계총괄을 나누어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와 자금 담당을 분리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나, 4급 차장이 자금 집행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6급을(주임보)에게 자금 총괄을 맡기고 운영지원팀의 3·4·5급은 자금 집행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분장을 변경한 것이다.

또 김재원 의원의 확인 결과, 횡령이 이루어진 2010년과 2011년 두 회계연도 개발원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S회계법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감사계약을 체결했는데, 2013년에도 이후 3년간 감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감사원 감사로 문제가 불거지자 개발원은 뒤늦게 회계법인을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원은 임직원 91명에 대한 2013년 기준 1인당 평균 보수가 47백만원이나 되지만, 부실 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공공기관들이 규정에 따라 자금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국민 혈세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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