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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고발생 매년 급증

admin 기자 입력 2014.10.23 15:31 수정 2014.10.23 03:31

김재원 의원, “안전사고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야”

ⓒ N군위신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참여 중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2010년 88명에서 2012년 134명, 2013년 191명으로 최근 4년간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 중에 가슴통증을 일으키거나, 덤프트럭의 케이블선이 끊어지면서 세트박스에 머리 맞아 쓰러지는 등 노인일자리 참여 중 사망자 수는 최근 4년간 9명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근무 중 부상당한 191명 중 산재보험으로 수혜 받은 노인들은 148명인 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노인은 44명으로 2011년 16명에서 2012년 31명으로 최근 3년간 2.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승인이 안 되고 있다”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난 해 사망자 중 작업 중에 가슴통증을 호소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노인의 경우 산재보험이 불승인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의 노후행복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면서 정작 사고가 발생하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출퇴근 시에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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