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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파라벤 등 유해성분 미포함 치약 목록 공개

admin 기자 입력 2014.10.24 13:03 수정 2014.10.24 01:03

ⓒ N군위신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파라벤 및 트리클로산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치약 리스트를 24일 공개했다.

‘유해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치약 목록’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http://www.kimjaewon.or.kr/pr/pr_01.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원 의원이 식약처의 치약 허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파라벤 성분이 함유된 치약은 1,310개,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73개이지만,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 둘 다 포함하지 않은 치약도 1,13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 잦아지는 치약, 살충제 등 의약외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늦장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식약처가 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끌려 다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규제 대상이 되는 업계의 의견이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규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남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규제기관이 규제안을 만들고 그 안을 보완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처럼 업계 관계자들이 먼저 안을 만들고 규제기관은 업체의 논리를 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앞뒤가 뒤바뀐 협의 방식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식약처가 전문성이 부족해 업계가 주장하는 대로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불식시키려면 소비자 안전을 업계 부담보다 우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재원 의원은 “식약처가 파라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트리콜로산 성분은 아예 기준조차 정하고 있지 않아, 애꿎은 소비자와 치약업체들만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정부에 의약외품에 대한 유해성분 기준 마련과 성분 표기 규정 강화 및 정기적인 안전성․유효성 재평가를 다시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식약처는 업계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는 그동안의 관행과 인식을 과감히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와 안전성 및 유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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