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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국회 수목에 유해성분 농약 살포 드러나

admin 기자 입력 2014.10.27 14:28 수정 2014.10.27 02:28

김재원 의원, “농약 살포 실태 점검하고 친환경 방제시스템 도입해야”

ⓒ N군위신문
국회 내 조경용 나무에 발암물질 논란이 되고 있는 성분이 함유된 농약이 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농약관리법과 산림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용도에 맞지 않는 농약을 사전 안내도 없이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베롱나무, 사철나무 등 국회 내 조경나무 방제에 다이센M45, 베노밀, 히어로 등 발암가능물질이 함유된 농약을 살포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처럼 발암이 의심되는 물질이 함유된 농약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매달 2회씩 살포해왔다.

또 국회사무처는 낙엽수에 살포해선 안 되는 농약을 매번 사용해 대상작물에 맞은 농약을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약관리법을 위반했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3년간 근사미, 다니톨 등을 포함한 13종의 농약을 느티나무, 플라타너스, 단풍나무 등 낙엽수에 살포해 왔으나, 이들 농약은 감귤, 배, 복숭아, 수박 등에 사용되어야 할 살충제와 살균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와 같은 생활권에서 방제할 경우 농약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농약의 사용목적과 살포일자, 사용농약의 종류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도록 한 산림보호법도 지키지 않았다.

특히 국회사무처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잔디광장에 제초제와 살균제를 매달 살포하면서도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고 외부인의 접근을 막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1만 명에 가까운 국회 직원과 방문객들이 유해농약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산림보호법상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도시공원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생활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최근 10년간 어떠한 잔류농약검사나 토양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국회사무처는 방제가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 한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피해 저독성 농약을 최소한도로 살포하고 있으며 잔디광장의 경우 넓은 면적 탓에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의원은 “여의도 80만평의 8분의 1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는 넓은 잔디밭과 수많은 수목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루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머무는 만큼 농약살포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국회사무처는 농약의 선정 및 살포 실태를 점검하고 친환경 방제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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