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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내부 고발자 인권, 인권위마저 외면

admin 기자 입력 2014.10.29 14:05 수정 2014.10.29 02:05

김재원 의원, “인권위,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조직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정작 이들 내부 고발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출한 사례가 49건에 이르렀다. 내부 고발자들의 진정이 2010년 10건에서 2013년 14건으로 40%나 증가하였지만 인권위가 해결한 진정은 단 2건, 4%에 불과했다.

나머지 96%의 진정에 대해서는 진정을 취하했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나 기각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각하 이유로는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가 77%로 가장 많았고, 기각의 경우 증거 부족이 53%로 가장 주된 요인이었다.

하지만 진정인들 중 다수가 보호시설이나 구금시설에 갇혀 생활하고 있어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진정인들이 자의가 아닌 강압에 의해 진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인권위가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건 종결일수도 일반적인 진정사건에 비해 한 달이나 짧았다. 최근 4년간 인권위 진정사건에 평균 109일이 소요된 반면, 내부 고발자 진정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평균처리일수는 81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기관 및 구금·보호시설,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진정, 증언,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신분이나 처우에 있어 불이익을 행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이 취하하거나 증거가 부족할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고 진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 해결과 내부고발자들의 진정권 보장에 소극적인 상태다.

이에 김재원 의원은 “내부고발자 (보호)활성화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인권위가 내부고발자들의 불이익처분으로 인한 진정사건을 4%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비리를 척결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들의 불이익처분을 막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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