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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장기 미해결 인권침해 사건 7배 급증

admin 기자 입력 2014.10.29 14:20 수정 2014.10.29 02:20

김재원 의원,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대책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서도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채 미뤄둔 사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국회 운영위원회)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장기 미해결 진정사건이 2012년 1건에서 2013년 12건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 9월말 현재는 85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7배, 최근 3년 간 85배나 급증한 것이다.

올해 9월말 현재 85건을 인권침해 및 차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북한인권 침해 71건(85%), 학교인권 침해 5건, 민간법인 차별 3건, 국가기관과 다수인보호시설 침해 2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는 2011년에 북한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탈북자를 대상으로 북한인권 침해 진정을 접수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1년에 81건의 진정을 접수 받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조사대상에 북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년부터는 진정을 받지 않고 사례만 접수하고 있다.

사례접수 건수는 2012년 619건, 2013년 652건, 2014 9월말 340건으로 최근 3년간 1,611건에 이르고 있지만, 북한 인권침해 접수받고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접수가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는 만큼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제4조는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권고규정이라 구속력이 없다. 국가인권위는 인력이 부족해 진정사건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권침해 및 차별로 인한 진정 접수 건수는 2011년 7,357건에서 2014년 9월말 현재 8,3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용률은 2011년 7.2%에서 2013년 5.7%, 2014년 9월말 4.5%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진정 접수 건수는 13.9% 증가한 반면, 인용률은 37.5%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인권침해 및 차별로 인한 진정건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인용률은 매년 감소하여 장기미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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