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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방산 비리 척결해야

admin 기자 입력 2014.11.04 17:07 수정 2014.11.04 05:07

국가안보를 팔아넘기는 이적행위를 끝까지 수사

ⓒ N군위신문
방산비리로 건군 66주년을 맞는 우리 군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31개 전력증강사업에서 47건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방산비리의 경연장이 되었고,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다.

우리 군의 현역과 예비역 고위 간부들이 업체와 결탁하거나 공모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국가안보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방산비리를 감시해야 할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는 들러리 역할을 하면서 이를 묵인 또는 동조해왔다.

하지만 기밀이 강조되는 군 사업 특성 상 밝혀진 것 이상으로 군 지휘부가 알면서도 쉬쉬하거나 발각되지 않고 넘어가는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 이어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의 척결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방산비리 척결을 주문하자 국무총리실과 국방부가 나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감사원도 최근 국방감사단 인력 전원을 투입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6년 만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에는 2008년 이후 방사청이 추진한 군함 설계와 군함용 엔진, 기어 개발 등 39개 연구개발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방산비리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4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국회 운영위원회)은 “방산비리는 국정조사에 앞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방산비리는 군 전력을 약화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기 이적행위에 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요 방산 비리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이적죄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재원 의원은 군이 군지휘부 기능부터 소총에 이르기까지 전력 부실을 초래하고도 방산비리를 근절할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밝혀진 이상, 일반 검찰에 민군합동으로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이적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재원 의원은 군검찰이 합참청사 설계도면 유출사건에 대해 2년간 유출된 사실이 없다가 주장하다 마지못해 올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EMP방호시설 부실 시공이나 성능 하향, 군지휘부 도면 해외유출사건 등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군의 자정능력 상실의 일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이후 9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軍 전자기파(EMP)방호시설이 부실공사로 5천억-1조원의 혈세를 날리고 북한 EMP공격 시 EMP를 차단할 수 없어 군지휘부가 무방비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고 국방부 청사 설계도면은 해외까지 유출되었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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