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경제 정치일반

경북 국회의원 6명 겸직 금지 대상

admin 기자 입력 2014.11.07 08:58 수정 2014.11.07 08:58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중 하나인 겸직 금지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3일 국회 공보를 통해 국회의원의 겸직 현황을 밝히고, 이 중 9건은 석 달 안에 해당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겸직 불가’ 판정을 내렸다. 47건은 사직권고 조치를 내렸다.

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이 직을 겸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영리 추구 등에 악용하거나 국회의원직마저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특권 내려놓기 중 하나로 논의돼 왔다.

경북지역에서는 강석호 국회의원(봉화울진영양영덕)은 대한산악구조협회장, 경상북도산악연맹 회장, 독도사랑운동본부 총재, 벽산장학회 이사장 등 4개 직을 모두 사직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체육단체장 자리는 대부분 직격탄을 맞았다. 이병석 국회의원(포항북)은 대한야구협회장을, 김태환 국회의원(구미을)은 대한태권도협회장, 장윤석 국회의원(영주)은 대한복싱협회장, 김재원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은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을 사직해야 한다.

또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은 단비장학회 이사장직을 그만둘 것을 권고 받았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