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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독자마당

위탁선거법 묻고! 답하기!

admin 기자 입력 2014.11.10 16:21 수정 2014.11.10 04:21

① 묻고!) 조합장(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포함)이 추석을 앞두고 모든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수 있나요?

☞ 답하기!)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무방함. 다만,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법 제24조에 위반될 것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4조].

② 묻고!) 농협조합장이 조합원 자녀 결혼식에 조합명의로 된 축의금 10만원과 조합장 명의로 된 축의금 5만원을 직접 전달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조합이 제공하는 축의금을 조합장이 직접 전달하는 것은 불가함(법 제36조).

③ 묻고!) 조합장이 관내 초등학교 동문회장에 취임할 수 있나요?

☞ 답하기!) 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글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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