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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유병언法’, 국회 통과

admin 기자 입력 2014.11.10 16:48 수정 2014.11.10 04:48

ⓒ N군위신문
김재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유병언법’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새누리당)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6일 법사위 수정가결을 거쳐 7일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다중인명피해사고와 관련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제3자의 재산 몰수·추징’이 골자다. 사고 책임자가 유병언처럼 재산 대부분을 친인척·측근 명의로 돌려놨을 경우에도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한 몰수나 추징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 등의 요청할 수 있고 영장에 의한 압수나 수색, 검증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했다.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유병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1천억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물론 유병언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씨 명의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김재원 의원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가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은닉한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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