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묻고!)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의 경우 향우회 등 단체에 회비를 납부할 수 있나요?
답하기!)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임.
② 묻고!) 입후보예정자는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답하기!) 이 경우에는 축·부의금품 금액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다만, 친족 외의 사람에게는 관혼상제의식(기타 경조사는 제외함)에만 5만원 이내의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할 수 있음.
※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③ 묻고!) 조합장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답하기!)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함.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자료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