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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미등기 부동산 구제 특별조치법 발의

admin 기자 입력 2014.11.27 17:21 수정 2014.11.27 05:21

↑↑ 김재원 국회의원
ⓒ N군위신문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간소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재선, 군위·의성·청송군)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사실상 무허가 상태인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나, 당시 법 개정 상황을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법률안은 이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취지다.

김재원 의원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아직도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실소유자의 권리보호와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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