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을 알리는 입동과 땅이 얼기 시작한다는 소설도 지나 찬바람이 불고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주택에서 각종 난방 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됨에 따라 난방기구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택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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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생활공간인 주택은 소방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화재발생 위험요소가 많이 상존하고 있으며 연간 화재의 36.5%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주택화재 1만 609건 중 소화기를 이용한 조기 진압이 6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화재의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에 발생해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초기진화에 실패하고 대피가 지연돼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택화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한 법령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일반주택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연립주택도 포함된다.
둘째, 신규주택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도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셋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방, 거실, 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고, 소화기는 각 세대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가정에서 관심을 갖고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한다면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가족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의성소방서 지방소방위 김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