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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더 이상은 안돼요!

admin 기자 입력 2014.12.03 22:05 수정 2014.12.03 10:05

ⓒ N군위신문
119구급대원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고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빠른 이송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전국적으로 218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고 중 그 가해 유형은 주취자의 폭행 106건(48.6%), 이유 없는 폭행 68건(31.2%),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폭언 등의 순으로 주취자의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소방방재청에서는 119구급대원들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하고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구급차에 CCTV를 설치했으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는 매년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방관서에서 폭행사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사법기관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러 달려온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구급대원의 폭행은 결국 자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져야할 것이다.

의성소방서 지방소방교 김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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