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묻고!)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자녀의 결혼식에 주례를 설 수 있나요?
☞ 답하기!) 네. 무방함.
② 묻고!) 조합장(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포함)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든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수 있나요?
☞ 답하기!)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무방함. 다만,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법 제24조에 위반될 것임.
③ 묻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무용 명함에 학력·경력을 게재할 수 있나요?
☞ 답하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무방함.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자료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