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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독자마당

위탁선거법 묻고! 답하기!

admin 기자 입력 2014.12.18 14:36 수정 2014.12.18 02:36

① 묻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수교하는 업무용 명함에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라는 내용을 게재할 수 있나요?

☞ 답하기!)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무방함.

② 묻고!)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원이 상을 당한 경우 화환 대신 조합 명의의 근조기를 제공할 수 있나요?

☞ 답하기!) 무방합니다.

③ 묻고!) 조합원의 관혼상제시 자체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라 20만원 상당의 화환·화분을 조합명의로 제공할 수 있나요?

☞ 답하기!) 기부행위제한기간에는 불가합니다.[법 제33조제1항제1호 가목(화환·화분 제공은 금지되며 나목에서 같음), 나목]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자료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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