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묻고!)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의 경우 향우회 등 단체에 회비를 납부할 수 있나요?
☞ 답하기!)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임.
② 묻고!) 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비용제한액 및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 답하기!)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당락에 불구하고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아니함.
③ 묻고!) 조합장(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포함)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든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수 있나요?
☞ 답하기!)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무방함. 다만,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선거운동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법 제24조에 위반될 것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
※ 허용된 사례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대상·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문의바랍니다.
제공: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