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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

admin 기자 입력 2014.12.22 14:41 수정 2014.12.22 02:41

ⓒ N군위신문
갑오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각종 행사가 개최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진다. 모임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는 정치, 경제 등에 이르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그 중에서 선거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있다.

오는 2015년 3월 11일에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조합장선거에 있어 한 표의 가치는 지방선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선거인 2만명에서 5,000표는 얻어야 당선되는 지방선거와 선거인 2천명에서 500표만 얻어도 되는 조합장선거가 있다면 한 표의 가치는 어디가 더 큰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후보자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각종 행사장을 다니고, 그 과정에서 종종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곤 한다. 최근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일부지역에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 330명에게 굴비 1박스(5만원 상당)씩 총1,6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현직 조합장이 조합의 직원과 함께 호별방문하면서 선거와 관련하여 지지호소하고 음료수, 소주 등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렇듯 선거를 계기로 무언가의 이득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후보자들도 모른 척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후보자 역시 선거인의 표를 돈으로 사려는 마음이 앞선다면 과연 우리가 뽑는 대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과연 그 대표자가 유권자를 대표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사람이란 보상심리가 있기 마련이다. 자신의 돈을 쏟아 당선된 사람이면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그 돈을 보전하려는 데 더 전력을 쏟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 만약에 한사람이라도 금품을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거절을 하였다면 과연 그런 거래관계가 성립될까? 위탁선거법에서도 그러한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부행위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서는 2014. 9. 21.부터 선거일(2015. 3. 11.)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만약 기부행위를 하거나 받은 경우 기부행위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기부행위를 받은 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정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옛말에 전가통신(錢可通神)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이 고사성어는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우리나라 속담과 통한다. 이렇듯 돈의 위력은 옛날부터 강하게 여기어왔고, 현재에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지만 이제는 유권자인 여러분이 금권선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이다.

자신의 한 표를 후보자에게 매표하는 순간 유권자와 후보자의 관계가 변화하게 된다. 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견제해야하는 유권자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다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를 두려워하기보다 전가통신의 고사성어처럼 돈을 통해 유권자를 부리려고 할지도 모르겠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유권자, 후보자 모두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돈의 유혹을 뿌리쳐보자. 그것이 우리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이며, 우리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횃불이 될 것이다.

군위군선관위 지도홍보주임 이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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