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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곤 소방경 |
ⓒ N군위신문 |
작년 9월 9일 갓길에 멈춰 있는 트럭과 승용차를 뒤에서 오던 트럭이 그대로 들이받아 갓길에 정차해있던 차의 운전자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또한 작년 10월 28일, 호남고속도로 금산사IC 부근에서 보호난간 공사를 위해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량을 군입대하는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가던 승용차가 뒤에서 추돌해 운전자 및 동승자 등 5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위 사고사례에서 보듯이 갓길은 해마다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는 위험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은 ‘나는 괜찮겠지’ 혹은 ‘다른 차량이 나를 피해서 가겠지’ 등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4조에는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의 갓길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도 안전삼각대를 차량 100m 후방에 세워야 하며,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세우고 섬광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갓길에서 벗어나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렇게 안전이 확보되고 나면 경찰과 고속도로 관리소,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사고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전화를 받기위하여 정차하거나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 주·정차 등 사고나 고장이 아닌 다른 이유로갓길에 무작정 정차하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갓길에 주·정차하는 것도 위험한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도로 여건 상 2차 사고위험이 매우 높고, 특히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나 초겨울 안개구간에서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만큼 우리는 모든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행동해야 하며, 앞으로도 정형화된 사고는 없는 만큼 항상 우리 스스로가 안전을 생각하고 행동할 때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의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경 김석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