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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새누리당 김재원(군위·위성·청송)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13년 10월에 발의되어 2014년 2월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고, ‘크루즈산업 육성법’은 2013년 7월에 발의되어 2014년 4월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개 법안 모두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었지만 작년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회 공전으로 발의한지 1년 반이 지나서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한국마사회법 개정안’도 2013년 4월 발의 후 2년이 다 되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