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기초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액과 재산기준액을 인상돼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지난해 월 87만 원에서 올해 93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지난해 139만 2천 원에서 148만 8천 원으로 인상됐다. 주택 등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한 재산액이 농어촌의 경우 단독가구는 3억 1,570만 원(2014년 2억 8,680만 원), 부부가구는 4억 4,962만 원(2014년 4억 1,208만 원) 이하 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36만 2천명에서 3천명이 늘어난 36만 5천명으로 경북도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8% 정도가 지급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 올해 기초연금 지급예산은 2014년 5,921억 원에서 42%가 늘어난 8,42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로 인해 노인의 소득보장체계가 미흡해 지난해 7월부터 소득하위 70%이하 노인들에게 소득에 따라 최대 20만 원에서 최소 2만 원까지 차등 지급했다. 도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90% 이상이 20만원을 지급받아 어르신들의 생계안정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단독가구가 6만 원(부부가구 9만 6천원) 인상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개정되는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 모두가 연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시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연계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화기 도 노인효복지과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비해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해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해 나가는 한편 기초연금의 부정수급 방지 및 연금 신규수급자 발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