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이달 4일부터 3월 11일까지 관내 종사자수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제21604호)로서 사업체명, 종사자수, 사업의 종류, 조직형태, 연간매출액 등 16개 항목을 조사하여, 관내 사업체의 산업 구조, 고용 및 경영실적을 파악함으로써 군정의 주요 경제정책수립 기본자료와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의 분석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사업체조사는 2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조사원의 사업체 방문 면접조사로 이루어지며, 조사원의 안내에 따라 인터넷조사(2. 9.~ 2. 28.)에 응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있다면 조사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를 이용하여 전국사업체조사 인터넷조사 홈페이지(http://kostat.go.kr/survey/saup)에 접속하여 조사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인터넷조사를 희망하는 사업체 중 기간 내에 미응답한 사업체가 있다면 담당 조사원이 다시 방문조사를 해야 하므로, 인터넷조사 참여시 모든 항목의 꼼꼼한 기입을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며, 조사결과가 국가정책의 기초자료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조사원들의 사업체 방문시 사업주 및 고용인들이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 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