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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admin 기자 입력 2015.02.06 16:27 수정 2015.02.06 04:27

2월4일 ~ 3월11일까지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군위군은 이달 4일부터 3월 11일까지 관내 종사자수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지정통계(제21604호)로서 사업체명, 종사자수, 사업의 종류, 조직형태, 연간매출액 등 16개 항목을 조사하여, 관내 사업체의 산업 구조, 고용 및 경영실적을 파악함으로써 군정의 주요 경제정책수립 기본자료와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의 분석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사업체조사는 2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조사원의 사업체 방문 면접조사로 이루어지며, 조사원의 안내에 따라 인터넷조사(2. 9.~ 2. 28.)에 응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있다면 조사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를 이용하여 전국사업체조사 인터넷조사 홈페이지(http://kostat.go.kr/survey/saup)에 접속하여 조사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인터넷조사를 희망하는 사업체 중 기간 내에 미응답한 사업체가 있다면 담당 조사원이 다시 방문조사를 해야 하므로, 인터넷조사 참여시 모든 항목의 꼼꼼한 기입을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며, 조사결과가 국가정책의 기초자료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조사원들의 사업체 방문시 사업주 및 고용인들이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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