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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월부터 물이용부담금 납부

admin 기자 입력 2015.02.10 13:34 수정 2015.02.10 01:34

물 사용량에 따라 톤당 170원씩 부담

군위군 수도환경사업소는 2015년 2월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부과대상)에 의거 군위댐에서 낙동강 본류까지의 하천구간(위천)에 해당하는 성리·의흥 취수장 수돗물을 사용하는 군위읍·소보면·우보면·의흥면 상수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

물이용부담금은「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거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지역에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톤(t)당 170원으로, 매월 고지되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통합 부과되며, 1월 물 사용량에 대한 부담금이 2월분 고지서에 최초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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