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지역내 단독·다가구 등 9,100여 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은 구조, 용도 등 건물 9개 항목을 비롯 도로접면, 형상 등 토지 11개 항목 총 20개 조사항목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015년 1월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개별주택 특성 조사 결과를 상호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검증을 거쳐 가격열람과 의견 제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등 조정공시의 절차를 걸쳐 최종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된다.
앞서 군위군은 원활한 작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과 2월에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재산세과세대장과 대사 후 기초자료 전산입력 등 가격검증에 필요한 자료정리를 완료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주택) 등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주택은 자치단체장이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자료”라면서 “정확한 조사를 기반으로 가격을 산정해 신뢰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시기에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