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웃옷·소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됩니다.
2.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기부행위로 보나요?
「민법」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친족의 범위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배우자)와 친족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이나 ☎382-1390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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