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 지급대상 :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
❍ 지급금액 :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1억원 이내에서 지급
2.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면제·감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부과대상 :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제외됩니다.(형사처벌대상)
❍ 부과금액 : 3,00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 과태료 면제 :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
❍ 과태료 감경 :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조사의협조 여부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382-1390)